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 친생부모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 양육지원 서비스안내, 입양절차 및 입양준비 등에 대한 대면상담 진행 후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동의하면 입양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입양특례법에서는 친생부모가 출산 후 아동과 부모 자신의 미래에 대해 숙고하고, 입양 또는 양육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입양숙려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주일)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현재 친생부모와 아동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는 단절되어 아동에 대한 친권회복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시기 | 사업명 | 지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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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후 | 초기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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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출산 전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산전진찰등 의료비 지원 (50만원이내)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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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시설 입소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여성 숙식 및 분만혜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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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원(25만원) |
출산장려금 |
지자체별 출산장려 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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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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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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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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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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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검정고시 학원 등록비등 지원(연 154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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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지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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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촉진수당 |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주자립지원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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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완료된 후에는 친생부모(미혼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입양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1주일간의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곳이 없는 미혼모에게는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그 외의경우에는 미혼모 선택에 따라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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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 내 보호지원 |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항발생 시 출산비, 아이병원비, 분유·기저귀등 생필품지원 –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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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0,000원 – 후지원인력 인건비 |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을 돕고 그 동안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양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입양특례법 제12조 제5항)할 수 있습니다. 입양철회는 입양을 의뢰할 당시 상담을 진행한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문의하여 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13년도부터 입양기관이 입양의뢰시점부터 입양철회 시까지 아동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양철회 시 친생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수당, 의료비 및 기타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 입양축하금 | 양육수당 |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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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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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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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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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및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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