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친생부모] 친생부모임신 8개월입니다. 출산 후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 친생부모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 양육지원 서비스안내, 입양절차 및 입양준비 등에 대한 대면상담 진행 후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동의하면 입양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입양특례법에서는 친생부모가 출산 후 아동과 부모 자신의 미래에 대해 숙고하고, 입양 또는 양육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입양숙려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주일)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숙려기간 동안에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숙려기간과 상관없이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입양과 원가정양육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현재 친생부모와 아동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는 단절되어 아동에 대한 친권회복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안내(시기, 사업명, 지원명)
시기 사업명 지원명
임신~출산 후 초기긴급지원
  •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발생 시 출산비, 아이병원비, 분유·기저귀 등생필품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 자조모임,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임신 중·출산 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산전진찰등 의료비 지원 (50만원이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 이내)

미혼모자시설 입소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여성 숙식 및 분만혜택 지원

출산 후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원(25만원)

출산장려금

지자체별 출산장려 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만 12세미만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15만원)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 만 12세미만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7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월 5만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 0세~만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을 우선으로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https://www.dreamstart.go.kr/)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검정고시 학원 등록비등 지원(연 154만원이내)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지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주자립지원 (월 10만원)

모자보호시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생부모]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입양 보낸 후에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지 않나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완료된 후에는 친생부모(미혼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입양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생부모] 출산을 앞둔 미혼모입니다. 출산후 1주일 동안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1주일간의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곳이 없는 미혼모에게는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그 외의경우에는 미혼모 선택에 따라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1주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① 가정 내 보호지원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항발생 시 출산비, 아이병원비, 분유·기저귀등 생필품지원

–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②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 후지원인력 인건비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 지원의경우에만 해당

  • 신청장소 :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③ 통장사본, ④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 (미혼모자가족시설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⑤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생부모]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을 돕고 그 동안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02-6283-0200)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생부모] 입양 동의 후 현재 아이가 입양기관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시 아이를 데려와 직접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또 입양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양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입양특례법 제12조 제5항)할 수 있습니다. 입양철회는 입양을 의뢰할 당시 상담을 진행한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문의하여 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13년도부터 입양기관이 입양의뢰시점부터 입양철회 시까지 아동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양철회 시 친생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부모] 양자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양부모입니다. 입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준비해야 하나요?

  • 우선, 입양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알코올 등약물중독 검사 결과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입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부모] ‘알코올 등 약물 중독 경력이 없을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그렇다면,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양친이 될 사람이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가정법원허가를 위해서는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까운 병/의원(가정의학과, 내과병원, 정신과 병원 등)에서, 알코올 관련 7개 혈액검사(ALT, AST, GGT,CDT, HDL, MCV, Urid acid)와 약물(amphetamine, methamphetamine, opiates(morphine 등), cannabinoid, cocaine, benzodiazepine 등) 관련 소변검사를 받으시고,그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양부모]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확정 이후 입양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부모] 입양가정의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수당, 의료비 및 기타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입양축하금 양육수당 의료급여
지급 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지급 방법(내용)
  • 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 매달 20일, 20만원 지급
  • 의료급여1종
    *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휴학생 제외) 경우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 이전까지 지원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사실 확인서
  •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
지급제외 및 중단
  • 아래 사유에 의해 입양아동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보조금), 의료급여가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입양, 입양아동이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 된 경우
  • 입양아동이 사망한 경우
  • 입양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경우
  • 입양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 지원금 신청은 입양부모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가능
[지급범위]
  •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매월 627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매월 551천원
  • ※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 첨부
  • 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함)
  • ②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