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이야기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이란?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제867조제1항,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제772조제1항).
입양의 날이란?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제도의 의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

구분 입양특례법상 입양 친양자입양 양자입양
근거 「입양특례법」 「민법」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 「민법」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성립요건 가정법원의 허가 재판으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양자의 성(姓)·본(本)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친생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유지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 종료 유지
입양의 효력 민법에 의한 친양자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입양아동은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며,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순간부터 종료됨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바로 종료됨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동시에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