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입양특례법상 입양 | 친양자입양 | 양자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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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입양특례법」 | 「민법」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 | 「민법」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
성립요건 | 가정법원의 허가 | 재판으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양자의 성(姓)·본(本) |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 친생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유지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종료 | 종료 | 유지 |
입양의 효력 | 민법에 의한 친양자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입양아동은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며,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순간부터 종료됨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바로 종료됨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동시에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