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이야기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이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할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
입양의 날이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함

입양의 종류

구분 입양특례법상 입양 친양자입양 양자입양
근거 「입양특례법」 「민법」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 「민법」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성립요건 가정법원의 허가 재판으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양자의 성(姓)·본(本)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친생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유지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 종료 유지
입양의 효력 민법에 의한 친양자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입양아동은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며,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순간부터 종료됨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바로 종료됨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동시에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