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정보와 사진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홈페이지 (https://www.missingchi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으로 추정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실종아동 등록을 하고 유전자 검체를 채취·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체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채취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시, 경찰서(112)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 정보 활용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1. (기업·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홈페이지(https://www.missingchild.or.kr) 기관회원(홍보담당자)로 가입
2. (기업·기관) 실종아동 홍보 계획 작성
3.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홍보 계획 검토 후 승인
4. (기업·기관) 홍보 추진 후 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