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및 DB구축·운영
기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포털사이트에서 ‘실종아동전문센터’로 검색 또는 https://www.missingchild.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 실종아동 찾기 홍보
나. 찾기 활동 지원
실종아동등 찾기 지원 서비스와 가족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IST 실종아동 현재 나이 얼굴 추정 변환 작업, 찾기 물품지원, 위치추적단말기 지원,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
실종아동일 가능성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문의 후 실종아동등록을 하고 유전자 검체 등을 채취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체를 채취합니다.
112에 제보 전화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실종아동전문팀의 무료홍보기관 승인 방법은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실종아동전문팀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기관회원-홍보담당자)
3. 실종아동 홍보 내용 작성
4. 실종아동전문팀에서는 홍보기관 승인 심사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