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가정위탁은 무엇인가요?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양육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3)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사정이 있어 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기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정위탁을 희망한다면, 아동의 보호자(부모)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위탁보호 대상 여부와 적합한 위탁가정 연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정위탁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위탁의 유형에는 일반가정위탁(친인척/친인척외),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보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제3호)

○ 일반가정위탁보호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친·외조부모 및 민법에 의한 8촌 이내 혈족에 의한 아동 양육
- 일반가정위탁(친인척외):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아동 양육

○ 전문가정위탁보호: 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성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ADHD, 우울증, 자타해 위험, 폭력성 등) 등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일시가정위탁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동안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의 한 형태

가정위탁이 입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로,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입양은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여 자녀로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정위탁은 입양과 달리 친자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위탁가정으로 이전하여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가정위탁이 아동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가정위탁을 통해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아동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날 수 있나요?

가정위탁은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제도이므로,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이후에도 친부모와의 만남(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면접교섭은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며,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분리보호 이후에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화, 문자, 편지, 만남 등의 방식으로 교류를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아동의 일상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친부모와 공유하기도 합니다.

위탁부모는 맞벌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호·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탁부모 선정 과정에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위탁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반위탁부모는 ①의 공통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전문위탁부모는 ①과 ②를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등)

①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가. 적합한 수준의 소득
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 앙육과 교육 가능
다.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마.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② 전문가정위탁(추가 선정 기준)
가. 위탁부모(비혈연)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복지사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5)「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6)「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 졸업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청소년상담사
(8)「전문가정위탁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보호하였으며 현재도 보호중일 것

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① 양육보조금 지원 : 매월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급

②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에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③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에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④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신규 책정 위탁가정에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소요비용 지원

⑤ 부모교육 지원 : 위탁부모 대상 양성교육, 보수교육 제공

⑥ 가정위탁 관련 행사 초청 : 가정위탁의날 기념식, 위탁부모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정위탁 관련 행사 초청

이 외에도 상해보험료 지원,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소득공제,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위탁아동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① 양육보조금 지원 : 매월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급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위탁아동을 별도가구로 하여 생계·의료·교육 등의 급여 책정 지원

③ 상해의료비 및 보험료 : 위탁아동의 후유장애,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④ 심리검사치료비 : 위탁아동의 심리정서치료비, 심리검사비, 교통비 지원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위탁가정을 발굴 및 교육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진행하나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 수립 지원 및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위탁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 관련 주요 업무>
- 위탁부모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운영
-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실적 평가
- 위탁부모 양성/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위탁부모·아동 정책참여단 운영 및 정책제안 의견 수렴
-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및 위탁가정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가정위탁 인식개선 홍보
- 정책·법률 개선활동
- 위탁가정 생활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