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가정위탁은 무엇인가요?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기간 동안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통해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 발굴 및 교육과 사례관리 등에 대해 전국 17개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지자체 위탁)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러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기려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아동의 보호자(부모)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의 승인을 통해 아동의 위탁아동 선정 및 위탁가정 연계 여부는 신청 및 승인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승인 기간은 상이하나 대체로 한 달 가량 걸립니다.

가정위탁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양육위탁(친·외조부모 위탁), 친·인척위탁(8촌 이내 혈족 위탁), 일반가정위탁(비혈연관계 위탁)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영유아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보호필요아동의 일시적 보호를 위한 일시가정위탁

친인척과 대리양육가정위탁의 경우, 가정위탁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친인척, 대리양육가정위탁의 경우 위탁보호에 대해 읍, 면, 동에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읍, 면, 동에서는 조사 및 상담과 해당 서식에 대한 작성 및 제출을 시, 군, 구에 하게 됩니다.

시, 군, 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위탁부모 범죄경력 조회 및 가정위탁 책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탁가정으로 책정받은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이 입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부모의 호적에 입적시켜 친자녀로 양육하지만 가정위탁은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가정위탁이 아동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어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학습이 이루어지며, 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 및 성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이로써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날 수 있나요?

가정위탁의 궁극적 목적이 친가정 복귀이므로 아동이 친부모와 만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부모와 아동은 정기적으로 연 4회 이상 만나야 하며, 친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을 연 6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친부모와 아동의 만남 일정은 아동과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위탁부모는 맞벌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위탁부모 등록을 위한 가정방문 시 위탁부모가 맞벌이를 해도 아동이 보호되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조사합니다.

반드시 지정해주는 아동을 양육해야 하나요?

위탁부모신청서에 희망아동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치되지만, 배치 전에 위탁가정의 자녀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위탁부모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아이를 돌보고자하는 마음과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신 분은 누구나 위탁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는 자신이 가진 사랑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탁가정(부모)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보호필요아동의 일시적 보호를 위한 일시가정위탁

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위탁가정 전세자금

  • 지원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 지원기준: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지원내용: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소득공제

  • 지원기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을 양육한 위탁가정
  • 지원내용: 소득세법 제50조 의거하여 부양가족공제에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포함

상해보험

  • 지원대상: 위탁부모 중 주양육자 1인
  • 지원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위탁부모에게 계좌입금

심리치료

  • 지원대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
  • 지원내용: 아동에 대한 양육상담 등 심리상담 지원

부모교육

  • 지원대상: 위탁부모, 친부모
  • 지원내용: 위탁부모 양성교육, 보수교육, 친부모 교육

가정위탁관련 행사 초청

※이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아동용품구입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위탁아동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양육비

  • 지원기준 : 위탁아동 1인당 연령별 차등지급(월30만원~50만원) 이상지급 권고
  • 지원방법 : 위탁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 지원방법: 생계비와 교육비는 위탁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의료비는 진료기관으로 입금

상해보험 가입(연 68,500원 이내)

  • 지원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위탁부모 또는 당사자에게 계좌입금
  • 지원내용: 상해후유장해, 입원비, 암치료비, 위로금, 치아치료비 등

심리치료

  • 지원대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연장아동 포함)
  • 지원기준: 위탁아동 1인당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일부 지원
  • 지원내용: 위탁아동・부모 심리검사 및 치료, 위탁부모・친부모 상담, 교통비 및 식사비,봉사자활동비(심리치료 진행 관련 비용 발생시)

자립지원프로그램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위탁가정을 발굴 및 교육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지원 등을 답당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진행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개선, 인식확산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