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의 날 이야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란?
「아동복지법」제 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아동학대예방 주간이란?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여 전국민에게 아동의 학대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간

아동학대신고,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 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 없이 112

  •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개입절차

1) 아동학대 업무 흐름도

2) 아동학대 사법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