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천도교소년회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날’을 선포했습니다.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924년 9월 6일 국제연맹이 채택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보다 1년 이상 앞선 선언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절과 겹쳐 어린이날을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리를 보장하는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81년에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으며,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되어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날과 더불어 5월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아동권리보장원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가 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