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피신고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인 경우에도 아동학대인가요?

만 19세 미만인 친권자 또는 만 19세 미만이나 아동을 보호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에 의해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됩니다.

예: 만 17세의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학대한 경우, 만 19세 미만인 자가 부모가 사망한 이후 12세의 남동생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등

응급조치와 즉각분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응급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근거하며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72시간내 보호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즉각분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근거하며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즉각분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행위자(사례관리대상자(보호자·성인)) 사례관리 연계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 판단 이후 아동학대 행위자(사례관리대상자(보호자·성인)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시 행정절차법상 기준(최소 10일간 의견제출기한 부여)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신고(112)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사진, 녹취파일 등)가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을 토대로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과거 아동일 때 겪었던 학대피해 사실을 성인이 된 이후 신고 가능한가요?

성인이 된 피해(의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112(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 중 아동학대 후유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제공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철회가 가능한가요?

신고철회는 불가합니다.

신고자와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것 같다며 두렵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의제3항),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 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3항, 제1항).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사법기관의 판단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나요?

지자체의 아동학대 판단과 경찰 및 법원 등 수사‧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수사 및 판결 등은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각각의 판단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지원 및 재학대 예방 등 복지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수사‧사법기관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범죄 처벌 목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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