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하여 친가정과 위탁가정 2가정이
친자녀(우리아이)와 위탁아동(이웃아이) 2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로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날로 기념합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여 전국민에게 아동의 학대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간입니다.
아동학대예방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