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 친생부모임신 8개월입니다. 출산 후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양특례법은 아동이 친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7일간의 입양숙려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키우실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입양이 성립되고 나면, 현재 친생부모와 아동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는 단절되어 아동에 대한 친권회복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입양동의를 하시기 전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입양기관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안내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안내(시기, 사업명, 지원명)
시기 사업명 지원명
임신~출산 후 초기긴급지원
  •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발생 시 출산비, 아이병원비, 분유·기저귀 등생필품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 자조모임,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임신 중·출산 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산전진찰등 의료비 지원 (50만원이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 이내)

미혼모자시설 입소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여성 숙식 및 분만혜택 지원

출산 후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원(25만원)

출산장려금

지자체별 출산장려 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만 12세미만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15만원)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 만 12세미만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7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월 5만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 0세~만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을 우선으로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https://www.dreamstart.go.kr/)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검정고시 학원 등록비등 지원(연 154만원이내)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지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주자립지원 (월 10만원)

모자보호시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생부모]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입양 보낸 후에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지 않나요?

입양 이후에는 친생부모(미혼모), 양부모, 입양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입양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생부모] 출산을 앞둔 미혼모입니다. 출산후 1주일 동안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1주일간의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곳이 없는 미혼모에게는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그 외의경우에는 미혼모 선택에 따라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1주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①
가정 내
보호지원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항발생 시 출산비, 아이병원비, 분유·기저귀등 생필품지원

–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②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 후지원인력 인건비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 지원의경우에만 해당

  • 신청장소 :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③ 통장사본, ④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 (미혼모자가족시설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⑤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생부모]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을 돕고 그 동안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02-6283-0200)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생부모]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긴 미혼모입니다. 아이를 데려와 직접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또입양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양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입양특례법 제12조 제5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양기관에 철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13년도부터 입양기관이 입양의뢰시점부터 입양철회 시까지 아동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부모] 양자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양부모입니다. 입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준비해야 하나요?

– 우선, 입양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알코올 등약물중독 검사 결과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입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부모] ‘알코올 등 약물 중독 경력이 없을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그렇다면,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양친이 될 사람이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가정법원허가를 위해서는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까운 병/의원(가정의학과, 내과병원, 정신과 병원 등)에서, 알코올 관련 7개 혈액검사(ALT, AST, GGT,CDT, HDL, MCV, Urid acid)와 약물(amphetamine, methamphetamine, opiates(morphine 등), cannabinoid, cocaine, benzodiazepine 등) 관련 소변검사를 받으시고,그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양부모]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확정 이후 입양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입양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입양된 자는 민법상의 친양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 따라서,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부모] 입양가정의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을 돕고 그동안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양부모]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대상자가 되면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있나요?

  •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 입양특례법에서는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양육보조금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입양사실 확인서, ②통장사본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 첨부
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함)
②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에 한함)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이내 양육보조금 지급결정 통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