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은 아동이 친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7일간의 입양숙려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키우실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입양이 성립되고 나면, 현재 친생부모와 아동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는 단절되어 아동에 대한 친권회복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입양동의를 하시기 전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입양기관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